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3,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시기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62%에 달한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39%, 논이나 밭두렁의 부산물을 소각할 때 인근 산으로 확대되는 것이 24%, 쓰레기소각 부주의 14%, 성묘객 실화 4% 등이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막상 발생하면 진화를 위해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한 마을이 잿더미가 되기도 하며, 산림이 복구되기까지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해마다 이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인다. 소방서에서도 산림인접지역에서 신고 없이 불을 놓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는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주민들은 이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안전조치는 물론 소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확인을 해야 한다.
또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화재로 오인해 신고함으로써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