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4개 업체, 소비자보호 협약 체결
4개 쇼핑몰은 소셜커머스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과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이다. 소비자들이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을 받는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원으로 커졌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지난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7천138건에 달한다.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준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한다.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대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쿠폰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 이상을 환불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