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2년 5월 발생한 부산 노래방 화재를 기억해보자. 이 사고로 한국인 6명, 스리랑카인 3명 등 총 9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비상대피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는 긴급대피를 위해 비상구와 유도등과 같은 피난시설이 관계법규에 의해 설치돼 있지만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비상구와 유도등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에 시설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검사 등을 통해 업주들에게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피해를 막기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이용객들은 업소에 들어서면 비상구를 확인해야 한다. 비상구 문이 폐쇄 또는 잠겨있을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해 시정되도록해야 한다. 숙박시설, 노래방을 이용할 때 휴대용비상조명등이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정전이나 연기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 대피를 위해 비치해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스스로 옥외소화전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는 연결송수구 같은 소방시설 주위에 주정차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시설 주위에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화재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화재를 예방하는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화재를 예방하는 첫번째 길임을 우리 국민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