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자는 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증에 관한 권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와 `장기 등의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발의 조례안은 20일 제261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26일 안건으로 다뤄진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