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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개설시 등록 30일전 지자체장에 알려야

연합뉴스
등록일 2013-03-05 00:50 게재일 2013-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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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가 도입되고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가 강화된다.

또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석유공사 보유 물량이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골목상권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고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규책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사전입점 예고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경우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석유공사가 보유한 물량을 낮은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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