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품목은 2012년 19개품목에서 2013년 감자, 양파, 고구마, 들깨, 유채, 대파, 쪽파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밭농업직불제 지원 대상품목이 26개로 늘어났다.
신청대상은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서 1천㎡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며,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로 밭농업직불금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등록 신청 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