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으로 지원기간은 2주간이며 쌍생아 산모는 3주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가지고 주소지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40%이하 가구는 9만2천원(정부지원금 61만3천000원), 40%초과 ~ 50%이하 가구는 13만9천원(정부지원금 56만6천원)으로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납부하면 되고, 서비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며 울진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받을 경우 서비스 받을 지역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