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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에 시민들 협조를

등록일 2013-02-07 00:08 게재일 2013-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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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포항남부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위급한 상황은 1분 1초를 다투는 촌각의 순간이다. 화재 발생 시 5분은 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현장까지 도착해야 하는 시간은 최대 5분이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행위와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는 얌체 운전때문에 소방차량 출동이 지체돼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이 현장에 진입해 구조하기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행위 금지는 물론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주차시설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무질서한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통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심각한 문제다.

소방서에서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법령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주택 및 상가 주변, 아파트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시민적 호응을 얻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다. 야간 아파트 단지내 양면 주차 행위, 좁은 골목길 주택가 주차 행위, 도로가 도로모퉁이 주차 행위, 소화전 앞 주차행위, 이면도로 양면 주·정차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또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를 보면 양쪽으로 피양하는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단속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정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고, 주정차때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자세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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