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무질서한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통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심각한 문제다.
소방서에서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법령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주택 및 상가 주변, 아파트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시민적 호응을 얻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다. 야간 아파트 단지내 양면 주차 행위, 좁은 골목길 주택가 주차 행위, 도로가 도로모퉁이 주차 행위, 소화전 앞 주차행위, 이면도로 양면 주·정차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또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를 보면 양쪽으로 피양하는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단속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정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고, 주정차때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자세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