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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생명통로를 차단하는 행위

등록일 2013-01-31 00:06 게재일 2013-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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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성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의 탈출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며,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일어난 브라질 나이트클럽 화재에서 비상구가 막힌 채 출입구가 단 1곳뿐이어서 대피하려던 고객들끼리 깔려 사망하는 참사를 빚은 데서 보듯 비상구는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탈출구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면 참으로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상구 폐쇄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건물 관계인들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지해 어떠한 상황에도 피난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상구 폐쇄행위에는 복도· 계단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행위, 복도·계단을 자물쇠 또는 시건장치로 잠그는 행위, 비상구를 조적·합판 등으로 폐쇄· 개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방화문을 도어스톱으로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가지면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주나 시민 스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소중한 생명의 문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닫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업주나 시민의 안전의식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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