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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교원임용시험 일부 변경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2-12-31 00:07 게재일 2012-12-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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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인증 필수·객관식 폐지… 교직과정 내실화 기대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인증받아야 한다. 또 올해 초등에 이어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교육학 및 전공과목 시험에서 객관식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2013년 이후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시험 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9월1일 이후 시행되는 교원임용시원 응시 희망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약 2008년 1월에 인증을 취득했다면 내년 11월 시험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1월26일 제18회 한국사시험을 시작으로 총 4회 검정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인성과 자질 평가도 강화된다. 사범대와 교육대 등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들은 재학 기간에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검사 평가방법과 시기는 대학총장이 결정한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목 이수학점 기준도 졸업 평점 100분의 75점에서 8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현행대로 22학점이 유지된다.

그러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의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어난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과목(2학점 이상)을 신설,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수업을 듣도록 했다. 반면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7과목) 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학 객관식 시험이 폐지된다. 현행 3단계 전형방식은 2단계로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교직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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