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씨 실명제위반 무혐의<BR>대통령 일가 `편법 증여` 결론<BR>청,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박 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가 부지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아들인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따라서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에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은 점에 비춰 김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며,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저부지인 3필지 일부를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했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을 냈을 뿐 부지 면적과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게 없다는 진술이 증거와 부합하고, 경호처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특검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존중한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