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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단속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2-11-05 20:48 게재일 2012-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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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4일 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12월10일까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편성 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가공한 고춧가루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한다. 아울러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산 또는 혼합 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구조적·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그동안 농관원은 올 들어 9월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88개소를 적발해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29개소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할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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