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을 기점으로 전국을 용광로처럼 끓던 더위가 사그라들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다. 지난 여름은 우리 소방서가 각종 재난·재해, 특히 물놀이 익수사고 및 여름철 주취자에 대한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잦은 한해였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 소방서에서는 요즘 허위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안전센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꺼져버렸다는 신고가 112상황실로 접수돼 경찰 및 소방서가 합동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일대를 샅샅이 수색해 다행스럽게 신고자를 찾았으나, 신고자는 호기심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다 신변확인을 위해 경찰이나 소방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서야 잔뜩 겁에 질려 휴대폰을 꺼 놓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허위 신고로 판명될 때까지 경찰서나 소방서 상황실은 30분 이상 급박하게 움직이느라 공백기간이 생기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긴박한 상황이나 응급환자 도움이 절실한 다른 사람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정말 위급한 119접수 신고 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심지어 119 현장대원들에게 언어폭력 및 폭력행사까지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9월부터는 119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조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 법이 생긴 것이 도움이 절실한 국민 여러분과 우리소방관에게는 환영할 일이다. 허위신고는 경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양치기 소년은 공공의 이익은 물론 본인에게도 그 피해가 되돌아 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