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군도에 벽돌 쌓는 등 사유지처럼 사용<BR>주민 “통행불편·소음 등 고통”… 민원 제기 말썽
【영덕】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도가 개인기업체에 무단점용돼 사유재산처럼 이용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공공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용광로 열차단제(내화물)원료로 쓰이는 내화물을 생산하는 A기업은 지난 2009년 1월 사업 허가를 받아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에 총 면적 5천16㎡ 규모의 공장을 지어 운영중이다.
이 업체는 군도 폭 6m, 길이 100여m 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해 현장사무실과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내화물 원료인 내화벽돌을 쌓아 놓았다.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통행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며 행정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도로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B씨(49)는 “통행불편은 물론 하역작업과정에서 나오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분노를 느낀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또 “공공시설이 개인기업체의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업체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은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물 설치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인근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사전 충분한 대화로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됐으며 서로 감정이 섞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원상복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영업장 앞 도로 점유 민원을 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이 인정돼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며 “업체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중처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