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181개 시·군을 담당하는 지역기상담당관의 수는 128명으로, 관할 지자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및 지역민의 기상서비스 요구만을 배경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