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에 앞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에 사람(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시험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 가능성이 최대 99%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룸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고 한다. 201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은 약 70%로, 일본 99%, 독일 97%, 스웨덴 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안전모 착용 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자동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모가 내 생명이다`라는 마음가짐과 자발적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