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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2-10-05 20:36 게재일 2012-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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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달동안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다.

공단은 이 기간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되는 한편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와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두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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