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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사회 안전대책 마련돼야

등록일 2012-09-19 21:24 게재일 201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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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식청송경찰서 경무계 경사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살인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는 범행동기가 분명치 않고, 범행 수법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묻지마 범죄가 2000년과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분노 축적,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족해체현상 등 스트레스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에서는 성폭력을 비롯한 조직·갈취·주취·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특별비상 근무를 실시, 민간협력체제 강화 및 대국민 방범홍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일제점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형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사회단체, 시민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외계층 지원책 및 사회부적응자들의 전문치료시설, 예방차원에서 실질적인 인성교육 등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범죄를 예방해 피해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피해자 상담·지원 창구를 사회 전 방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찰이 존재하고 있지만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지역사회나 가정, 학교차원에서의 노력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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