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br>3주간 집중 지도 단속키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포항지청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내 근로자들을 위해 추석 전 3주간(10일~28일까지)을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12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관내(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서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2천493명으로 금액은 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대비 21.4%나 증가했다.
포항지청은 이 기간동안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 전담 감독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체불금품이 청산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청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약 120억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리의 생계비 대부(1개월 이상 체불시 7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한봉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며“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