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 한창 벌초를 할 때다. 벌초를 공원묘원측에 맡긴 후손들의 마음은 어쩐지 찜찜하다. 관리원들이 자신의 조상 묘처럼 성심성의껏 봉분주변의 잔디와 잡초를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석명절 전후에는 자손들이 별도로 조상묘를 찾아 나머지 잡초를 제거하느라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공원묘원들이 체납된 묘지관리비를 청구할 때 부당하게도 인상된 요금으로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체납된 관리비를 당시(2011년 기준 평당 9천원)요금으로 적용하지 않고 올 1월에 개정된 평당 1만1천원이란 인상된 요금을 징수청구하고 있다는 것. 공정거래법(약관규제 법률 제10조1호)상 체납된 관리비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만 명시돼있다.
다시말해 미납 당해연도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후손들은 미납연도 당시의 관리비를 납부하면 되고, 공원묘원측에서는 미납연수에 따라 법정이자금액을 소급적용해 청구해야 한다.
즉 미납 당해연도의 관리비에 미납연수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도 공원묘원들은 체납 요금을 인상된 요금으로 소급적용해 청구해 영문모르는 후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체납된 묘지관리비를 더 받아 챙긴 공원묘원들은 이번 기회에 후손들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