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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등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제` 운영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2-09-11 20:50 게재일 2012-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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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쟁력 향샹 지원사업에 나선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유헌기)는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관내 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해 오던 사업이다.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은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40%)까지 비용을 환급해 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수강하는 등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포항지사는 지난 6일 45억원의 훈련비용을 이미 사업주들에게 지원했다.

유헌기 지사장은 “아직 지역내 사업주 등 기업들이 훈련비용을 환급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지급기한(3년)이 만료되는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3억여원(1천303개 기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은 비용신청서와 수료자명단, 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해 포항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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