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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효력

등록일 2012-07-18 21:15 게재일 201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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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전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2월27일 설립 등기하고,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김동수씨는 2011년 12월31일 서해기전을 폐업한 후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해 동해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동해전자㈜의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해 공급가액 2억7천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동해전자㈜는 2012년 1월27일. 201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했다.

북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봐 2012년 4월12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3천154만9천34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동해전자㈜는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몰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와 관할세무서의 답변을 받아 한 행위로써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 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년 12월30일 교부받고, 1일이 경과된 2011년 12월31일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받았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구2204·2012년 7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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