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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의 피해자는 우리 이웃

등록일 2012-07-12 20:52 게재일 2012-07-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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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포항북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유독 관대한 처벌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행한 범죄에 대해서 관대함이 사라질 듯하다. 최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술에 취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개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직업,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단지 `술`이라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이 때문에 술에 취해 폭력·행패를 부렸지만 깬 뒤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용서를 구한다. 이러다보니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과 상인, 주민은 황당한 경우를 보거나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주말 야간 근무시간 파출소 경찰관과 형사는 간과 쓸개는 집에 놓고 나온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어떤 이들은 잡혀가도 곧 풀려난다고 협박하며, 신고를 못 하게 하기도 한다. 신고를 해도 가벼운 범죄라며 관대하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더 키웠을 수도 있다.

얼마 전 인근 경찰서에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여중생이 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며 욕설과 함께 손가방을 이용해 폭행했다. 또 5월 말에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범죄를 일삼았다. 이들에 대해 사회적 약자라며 경찰이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주취폭력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웃을 실제 만나보면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서민들을 괴롭히는 주취폭력 등 5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신고포상금 등을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보다는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선량한 주민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또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함께 주취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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