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유류세 부담 과중”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 <br> 정부 “법·원칙따라 엄정한 대응”… 비상수송대책 가동
전국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화물연대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4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할 경우“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을 거부하려는 것은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ℓ당 345원씩 매년 1조5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내고 발끈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는 현재 유류세로만 2조4천억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세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화물차주는 9천억원의 실질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로 운영(전체 화물차의 95% 이상)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기름 값을 부담하지 않고 화물차주가 모든 기름 값을 지불하며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측은 38만 화물차주와 120만이 넘는 화물차주 가족들이 현재 가계 파탄지경에 처해 있고 화물차주들은 현재 월 320시간이 넘는 노동에 시달리면서 평균 18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이 수입마저도 대부분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강경하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은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산항, 포항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운송방해가 예상되는 주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및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국화물연대 포항지부는 25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중단한 뒤 9시부터 지부사무실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포항철강공단과 구미산단 등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은 지자체, 경찰 등 관련기관과 연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