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건만 6,800여건, 상담기관들의 가정폭력 상담은 20만건에 이르고 이 중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일시적인 가정폭력이 아닌 지속기간이 평균 11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년이상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5월2일부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발효하였다.
개정 전에는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것을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줘도 강제로 들어가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확대하고, 가해자의 퇴거 및 100m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권 신설된 것이다.
이 같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가정폭력은 사생활이고 가정사라는 고정된 편견을 버리고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한 가정의 불행은 우리 동네, 지역,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진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 주변에서 가정폭력으로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줘야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1366(여성긴급상담전화), 112(경찰)에 상담 및 신고를 통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긴 고통 속에서 구해야 한다.
/김선령(대구성서경찰서 경무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