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기 전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보할 의무를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위반차량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등의 영상기록매체를 근거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운전 중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양보운전 하도록 하자.
하나 교차로(부근)에선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 둘 일방통행로에선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셋 편도 1차로에선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넷 편도 2차로에선 2차로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도 3차로 이상에선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 2차로를 비워주면 된다.
화재는 신속한 현장도착에 의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차의 현장도착 시간은 미국의`5분대응이론`과 일본의 `8분대응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 후 5분 내지 8분이 지나면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며 화재가 확대되는 플래시오버(Flashover)현상이 일어나므로 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집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마찬가지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취하기까지 4~6분의 짧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며, 생명을 건지더라도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이 부분 개정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차는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관련 법 개정이 단속을 위한 개정이 아닌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임을 이해하고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양보해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