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경북매일신문사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에 신용길<사진> 변호사를 최근 위촉했습니다.
신용길 고충처리인은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조사를 비롯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