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1억9천79만7천원→4월엔 8억7천486만8천원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희국 후보의 재산신고가 제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누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국토해양부 차관출신인 김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가 처음 신고한 재산액수와 이후 신고한 종전가액이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계산 오류 소명서 작성 증거 조차 없어
승진후 2개월내 신고사항도 어겨 의혹
지난 2009년 5월 1급으로 승진하면서 4대강사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김희국 후보는 2010년 3월 재산총계를 11억9천79만7천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김 후보의 재산에는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와 2대의 자동차,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의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후 재산신고를 할 때는 종전가액으로 11억9천79만7천원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감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김 후보는 2010년 4월 2일 재산신고에서 종전가액으로 8억7천486만8천원을 신고했다. 처음 신고된 11억9천여만원에서 3억2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사라진 셈이다.
더구나 김 후보는 2010년 3월26일과 같은 해 4월2일 사이에 무려 약 9천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재산 증감에는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 보증금과 주식가격 상승, 전세입주금 등이 반영됐다.
김 후보가 2010년 3월26일 재산신고 과정에서 계산상의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지만 계산 오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계산상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또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가 소명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는 관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이상한 점은 있지만, 당시에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면서도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5월 재산 공개 대상인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김희국 후보는 승진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재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후보의 첫 재산신고는 2010년 3월이며, 200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재산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역이 공개되는 관보에는 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희국 후보는 “2009년 5월, 1급 임명 이후에 재산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에서는 “관보 상에서 김희국 전 차관의 재산신고는 2010년 3월이 처음이며, 3월 신고시에 증감액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전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