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예산문제 2라운드
이권우 예비후보는 12일 홍보자료를 통해 최경환 예비후보가 “예산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히려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라며 “최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하면 맞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16일까지 의정보고서 8호에서 밝힌 국비 5천억원의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가 지난 8일 배포한 홍보자료를 통해 “6일 기준으로 경산시의 예산은 인구 기준으로 이웃 영천시의 39.9%에 불과하고 경북 시 평균의 68%, 전국평균의 57%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경산시민이 누리는 행정서비스의 총량과 질이 낮은 만큼 전국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최경환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소위 국회의원 예산이라 불리는 국가 직접사업비(중앙정부예산으로 지역에 투하되는 국비예산임, 국회의원이 확보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여 국회의원예산으로 호칭)도 안동과 영천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장관을 역임한 재선의원임에도 늘 꼴찌 수준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 노력과 상관없이 인구와 행정구역면적,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농수산업종사자 수, 장애인등록자 수, 미개량 도로면적 등 12개 지표를 토대로 산정함에도 인구로 단순 비교해 국회의원 노력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