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 실시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기존 학교장 임의가입에서 올해부터는 시ㆍ도 교육감의 일괄 가입으로 변경됐다.
바뀐 내용을 보면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그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예:체육시간에 교내 운동장을 지나던 외부인이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도 대행한다.
또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 40만원에서 2회 50만원까지 인정)하고, 학교 내에서 돌연사, 자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500만원 한도 내,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7년 학교안전공제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대구경북교육청에서 지급한 금액은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받은 금액은 대구시교육청 경우 전무하고, 경북도교육청도 2건 100여만원에 불과해 교육청이 홍보를 등한시 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은 가해자가 원칙적으로 보상하게 돼 있어 비용지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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