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이상 “허구적 발상”
특히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포항·구미지역 중소기업과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6%가 이 방침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39.4%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46.1%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28.5%),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 등의 순이었다.
휴일근로를 금지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51.0%로 가장 많았다.`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35.7%,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9%를 차지했다.
응답업체 중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업체는 68%로 집계됐다. 실시 이유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53.5%), `절대인력의 부족`(18.1%), `근로자가 원하기 때문`(11.0%) 등의 답변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지침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포항·구미지역 기업이나 노동계에서는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허구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4조2교대, 4조3교대를 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대기업의 근로조건에는 이 개정안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 창출은 커녕 오히려 일용직이나 임시직만 넘쳐나게 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휴일근무에 투입할 인력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 불과해 기업들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국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