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지원 요양원 건립 부채 많은 재단에 맡겨 표류
구미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에 부지 5천210㎡에 연면적 1천65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구미신애요양원 건립을 추진,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신애의료재단은 2008년 4월 총 15억5천600만 원(국비 7억7천600만원, 도비 3억1천만 원, 시비 4억6천600만원, 자부담 2억 4천만원 )과 재단 자체 부지를 확보해 2008년 12월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신애의료재단은 2009년 1월 공사에 착공, 지난해 말 노인요양원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공정률 70%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중단은 신애의료재단이 김천시 어모면에 48만5천㎡에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게 된 데 따른 것.
신애의료재단은 62억원에 이르는 토지 근저당과 가압류 설정이 되는 바람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미시는 재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공사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조사업자 결정을 취소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신애의료재단은 김천에서 도립노인요양병원, 신애정신병원 등을 운영해 왔으나 골프장사업진출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가 많아 국고보조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며 “구미시가 국고보조사업 수행능력도 평가하지 않고 업자를 선정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