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국립공원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방지 특별경계에 돌입했다.
국립공원측은 이를 위해 정월대보름인 6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남산의 계곡·바위 밑·토굴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을 출입하는 탐방객들에 대해서는 양초, 향 등 인화물질을 일제히 수거하며, 야간산행과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7조, 동법 제28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