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상의, 정부에 건의
구미상의는 수질과 대기분야는 배출업소 종별 규모에 따라 경북도나 시ㆍ군이, 폐기물과 토양오염 등은 시ㆍ군이 관리하는 등 관리 행정기관 이원화로 업체들의 업무처리에 많는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일반폐기물·토양오염·악취·소음진동 등은 시ㆍ군에서, 3종 사업장이 2종 사업장 규모로 설비 증설 시는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북도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20t 이상이거나 1일 폐수량이 700t 이상인 1종과 2종 업체는 경북도가 관리하고 그 미만인 3~5종 업체는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내 업체들은 경북도와 자치단체, 대구지방환경청을 오가며 원거리이동에 따른 업무 불편을 겪고 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