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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솜방망이 처벌규정 바꿔야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01-18 20:42 게재일 2012-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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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물물류단지 조성 현장, 적발 후도 배짱공사 물의

【구미】 구미시 구포동의 구미화물 운송조합 물류 단지 부지 조성작업 현장<사진>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적발됐다.

구미화물 운송조합 물류 단지는 구미시 구포동 30번지 일대에 야산을 깎아 총 4만㎡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2월 31일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가 시작됐다.

시공업체인 M토건은 인근마을과 대로변에 접한 가파른 산을 깎아 공사를 하면서 세륜시설이나 비산먼지 방진막도 설치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소음과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최근 구미시에 적발됐다. 구미시는 지난 12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후 공사를 재개하라며 공사중단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시의 행정처분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임시방진막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이 업체는 비산먼지 방진막과 세균시설 설치시 500m 당 1500~ 2천여 만의 설치비용이 들어가 임시방편으로 철 파이프에 비닐하우스용 차광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해 인근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부분 공사 업체들은 세륜시설과 방진막(망) 500m 이상 설치 때 비용이 2천여만 원 이상 들어가지만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고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구미시는 앞으로 공사 때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공사를 재개 할 것과 만약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계 속 공사를 강행 할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에 따른 처벌이 미약하다”며 “앞으로 이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급 공사 입찰시 벌점 강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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