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구청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계를 찾은 이들 3명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현재상태)변경 신청서와 이에 필요한 동화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에 대해 꼼꼼히 묻고 작성방법 등도 문의했다.
동구청 문화관광계 관계자는 “탈북자 김모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50대 후반의 남자 3명이 11일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찾아와 국가지정문화재인 동화사 뒤뜰을 파기 위해 문화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정비에만 사용되고 이번처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 예가 없다”며 “동화사측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접수와 문화재청의 허락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정식적으로 금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동화사 측이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현상변경신청서의 핵심서류인 동의서 작성이 최대의 관건이며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신청자는 탈북자 김씨가 아닌 동화사가 주체가 돼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동화사 뒤뜰을 발굴비용도 법상 포크레인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 측이 예측하고 있는 500여만원의 발굴비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
아울러 발굴 후 금괴의 유무를 떠나 원상 복구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과제로 남아 있어 동화사 뒤뜰 금괴 확인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근 13년 동안 동화사 측은 보수공사를 위해 3번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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