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도로에서 발견된 방사성오염 물질의 수치는 12Bq/g가 됨에 따라 시는 이 구간에 대해 재포장을 실시했다.
일부 방사선 수치가 높은 포장재(200ℓ) 2드럼)을 생성, 그동안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 보관해오다 이번에 방폐장으로 인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월계동 방사성 오염도로 사건 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 등을 감안해 경주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경주 오염도로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치 등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도로, 학교 등 생활주변에서 인공방사선이 검출될 경우에 대비해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