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그동안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의 민감한 현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등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시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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