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상주와 김천을 비롯 군위, 영주 등 6개 시군이 수렵지역으로 해제가 됐다.
그동안 농가의 재산인 고구마, 감자와 벼, 사과, 배 등 농작물에 숱한 피해를 입혔던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은 당연히 잡아 그 수를 줄여야 한다. 이들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며 일부지역에선 농민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렵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망각한 채 안전구역을 벗어나 마구 총질을 해대는 불법행위도 다반사다.
주민들은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엽총을 소지하고 수렵을 하는 엽사들은 반드시 안전수칙 따라 사냥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소홀이 여기는가 하면 일부 엽사는 수렵에 동반한 사냥개를 잘못 관리해 사람이나 민가에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물론 주민들도 수렵시기엔 될 수 있는 한 등산로가 없는 산을 오르면 안된다.
산중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많아 엽사들이 움직임만을 감지하고 야생동물로 오인, 사격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엽총을 소지하고 사냥에 나서는 엽사들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그로나 교육만으로는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다.
엽사 스스로 한시라도 살상무기를 지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10마리의 포획물 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규정된 수렵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겨울 레포츠의 신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