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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11-30 21:03 게재일 2011-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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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절차 완료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가 완료됐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 이후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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