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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허미숙(포항시 남구 유강읍)
등록일 2011-11-24 21:54 게재일 2011-1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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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밤 12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셧다운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주인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쉽게 게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놔둘 수는 없다. 밤새워 게임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간다면 제대로 수업조차 들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내세운다. 그 취지나 의도에 찬성하는 것이다. 셧다운제가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도입이라는 면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셧다운제 이전에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치료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상담기관이 있었고 계속 우리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한편,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견해의 사람들은 청소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보호는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날 새며 게임을 하면 안된다. 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게임 하지 마`가 아니라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접근방식이 아닌 게임을 줄이거나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허미숙(포항시 남구 유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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