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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인사비리땐 지원 중단

김남희기자
등록일 2011-11-23 21:41 게재일 2011-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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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천만원 이상의 재정·인사비리를 저지른 전문대는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적용기준을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감사에서 전문대의 재정운용관련 탈법·비리행위들이 적발된 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문대의 문제점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같은 적용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2011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평가단계에서 비리금액에 따라 포뮬러 점수의 감점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향후 일정금액 이상의 재정/인사/학사비리 대학은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기준은 보완·강화했다.

사업참여 배제 기준은 △국고사업비 1천만원 이상 재정비리 △교비 등 5천만원 이상 재정비리 △1천만원 이상 인사비리 △불법·부당한 학사비리 등이다.

특히 지원대학 선정 이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에 따라 그해에 즉시 선정 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신설했다.

세부 기준은 △국고사업비 1천만원 이상 재정비리(선정취소) △교비 등 5천만원 이상 비리(사업중단 및 사업비 전액환수) △교비 등 5천만원 미만 비리(포뮬러점수 감점 및 사업비 감액) △1천만원 이상 인사비리(사업중단 조치) △1천만원 미만 등 기타 인사비리(포뮬러점수 감점 및 사업비 감액) △불법·부당한 학사관리(사업중단)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 발표한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은 올 하반기 실시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비리 사안과 교과부 자체조사·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들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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