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지난 18일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제대회지원법 등 법률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동법 별표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을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회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