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여성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보호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된다. 국회는 아울러 여야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