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인 개인 기부자는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교육청에 20%, 해당 학교에 80%가 귀속된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의 확산 추세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한정돼 있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