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에 포함된 산동면 도중리 일대 2차 지역 보상금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편입대상지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652명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자와 시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했다.
이번 지급되는 총 보상금은 1천315억 원 규모다. 토지(1천113필지 2천340㎡) 1천279억, 지장물(238건) 10억원, 영농손실보상(806건) 26억 등이다.
보상금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구미시 관내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 원 초과할시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해 거주 주민들과 차별화시켰다.
특히 2차 지역보상이 끝난 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도레이최첨단소재(주)가 76만3천㎡(23만 평)에 국가전략산업인 탄소섬유분야 1조3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기존구미공단의 전자,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강화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최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은 1, 2차 지역토지 보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것”이라며 “조성완료 시는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