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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내곡동 땅 본인 명의로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10-12 21:00 게재일 2011-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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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명의를 변경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

논현동 자택 300평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돼 있는 100평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사들이면서 은행으로부터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나머지 자신 소유인 200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형씨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곡동 토지를 구입한 직후 지목이 `전(밭)`에서 `대지`로 변경된 게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래 땅 소유주가 신청하면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즉시 처리한다”면서 “건물이 있어 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이전 소유자가 원래 용도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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