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위는 보상 대상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예금주에게는 2억원까지 100%, 2억~3억원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전액 보상하는 셈이다.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 발행물량에만 보상이 이뤄진다.
소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 보상 규모를 약 2천8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구제 대상은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9개사와 전일·으뜸·전북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보상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재원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피해액을 즉각 보상하고,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