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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책임자 은닉재산 피해예금주 보상금으로 쓴다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08-10 20:57 게재일 2011-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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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위는 보상 대상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예금주에게는 2억원까지 100%, 2억~3억원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전액 보상하는 셈이다.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 발행물량에만 보상이 이뤄진다.

소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 보상 규모를 약 2천8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구제 대상은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9개사와 전일·으뜸·전북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보상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재원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피해액을 즉각 보상하고,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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