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들이 적립금 10%내에서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이 창업한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대구북구을)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전체의 적립금이 전국적으로 한 1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번에 교과위에서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적립금의 10% 범위 내에서 그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이 관련되는 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고,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