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과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보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교과 외 프로그램 수강 권장 비율 등을 제시함에 따라 단위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한다는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과부고시제2009-41호)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자율 운영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교과 외 영역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의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7월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